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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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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나선 이유에 대해 "기존법을 개정하는 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공정위가 온플법을 입법 추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자는 업계를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 대해서 6가지로 반박한 게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하고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공정위는 티메프 거래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취급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전지정 제도를 빼는 대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들은 급속히 빠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 위반을 발견해서 조사하는데 7년 걸리니까 사전에 지정하자는 거였는데, 업계가 반발해서 사후추정으로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가 행정 부담이나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 등 지적이 있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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