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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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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오는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반영한 기본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다.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지침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각 조합에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이해해 혜택을 알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가 고심해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 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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