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5
- 0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해 "소비자 기만이란 시각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알리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테무는 다음주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알리·테무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 기만 아니냐는 지적에 "향후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행동경제학에 기준점 효과라는 게 있다. 기준점을 아주 높게 찍고 이로부터 큰 할인율을 제시하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라며 "실제로 (알리·테무에서도) 80~90% 할인한다는 말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기준에 따르면 최근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실제 판매한 가격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높게 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알리의 이런 행태는 저희가 이미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쿠폰이나 크레딧 등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표시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의 조사를 완료했다. 다음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 벤츠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앞서 벤츠가 밝힌 배터리셀이 다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벤츠 차주들이 민원을 다수 제기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시광고법상 거짓 기만인지 등을 살피는 중"이라며 "현장조사는 완료했다.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시 어떤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정할 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정한 필수품목 관련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정한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가맹점주와 협의하게 한다"며 "올해 주요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 결과 업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을 강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가령 피자 가맹본부가 주방세제나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것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