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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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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브레인커머스가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신청한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브레인커머스는 기업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해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연결을 돕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인 잡플래닛을 운영 중이다.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과 영업, 정보기술(IT)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다.

브레인커머스는 기업결합으로 수요 기업에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가 보유한 IT를 활용해 사업을 효율화 할 계획이다.

이번 주식을 취득하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간에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 사이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과 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 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며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 점유율은 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사람인과 잡코리아과 삼구, 제니엘 같은 유력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며 "당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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