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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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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감리 계약 23건 중 15건(65%)이 '철근 누락' 사태 당시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였다.

철근누락 원인을 제공했던 설계업체와 맺은 계약은 10건으로 계약금액은 427억원 상당이다. 감리 계약은 5건으로 332억원 상당이다.

특히 2022년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 감리사였던 건축사 사무소 'A'는 광주 아파트 붕괴로 인해 같은 해 9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후 공공 발주 사업을 계속 수주해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 A업체는 ▲창녕영산 행복주택 ▲부산문현2 민간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귀포대정 행복주택 건설공사 ▲행복도시 3생활권 환승주차장 및 광장주차장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으며 계약금액은 213억792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A업체는 인천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관련 감리업체로서 지난 4월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도 받았지만 지난달 68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사업 계약 2건을 따내기도 했다.

LH는 지난 1월 철근누락 관련 감리업체 8곳에 대해 모두 벌점을 부과했지만 그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2개 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 벌점을 무력화하고 조달청에서 '음성금석A2블록' 아파트에 대한 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총 48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24개 업체에 입찰제한 조치, 48개 업체에 부실 벌점 조치를 내렸으며 혁신안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4월1일부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했으며 LH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시 페널티를 받도록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기준도 신설했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로 인해 벌점을 받은 경우 낙찰 배제 수준의 감점 항목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LH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LH가 혁신안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관업체 수주, 원천배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킨 전관업체의 공공사업 수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전관과 부실을 타파하려는 LH혁신안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현재 법령과 기준으로는 교묘하게 법적 허점을 노려 페널티를 무력화하는 업체들을 입찰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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