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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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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지만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해 앞으론 농지 뿐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해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핵심이 된다"며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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