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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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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박현준 기자 =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일부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예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62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 명령 부분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본안 소송에서 쿠팡 측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성격이 있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징금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쿠팡 측이 승소하면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과징금 부분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1400억여원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다며 일부 내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PB상품이 소비자 선호가 떨어지는 상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임원진 동원 리뷰 작성 의혹에 대해선 높은 별점을 주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체험단에서 제외하는 등 충실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에서 맡게 되며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인 일반 행정 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하게 된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심문에서 쿠팡 측은 재판부에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대중에 노출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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