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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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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1억원 넘게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간 환경 관련 법을 총 86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436만원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 2492만원(19건) ▲한국전력공사 2440만원(27건) ▲한국동서발전 1664만원(10건) ▲한국서부발전 1506만원(10건) ▲한국수력원자력 938만원(8건) ▲한국남부발전 780만원(6건) ▲한국남동발전 616만원(6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고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 ▲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등 대기와 수질을 통해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법 준수와 환경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도를 넘는 법 무시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회사는 환경 관련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환경 관련법 위반 근절을 위해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교육 등 내부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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