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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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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이권 카르텔'이라며 출판업계 예산을 줄삭감한 가운데 도서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된 것인데 향후 예산 편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및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서 제작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도서 제작 세제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되는 셈이다.

정성호 의원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대폭 삭감한 출판·독서 분야 예산을 둔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출판 분야에 기득권적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며 출판·독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13억원 규모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5인 이하 중소출판사들과 작가를 지원하는 7억원 규모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국민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 59억8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특히 정부의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은 그동안 영상콘텐츠에 국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인 '2022년 세제개편안'과 이듬해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두 차례 모두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출판업계는 K-콘텐츠의 중심에 원형인 도서와 출판이 있어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당시 "출판산업 전반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면 혜택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며 "출판사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의 저자도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앞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강국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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