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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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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경찰이 아파트 유치권 행사장에서 유치권이 소멸된 업체에 편의를 봐줬다가 고소 당한 일이 벌어졌다.

14일 논산경찰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논산시 취암동 모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채권자 A업체와 채무자 B업체가 채권·채무 관계로 비롯된 유치권 행사의 법률적 효력 여부로 대립했다.

채무자 B업체는 법원으로부터 A업체 등의 유치권이 법률적 효력을 얻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제3자 출입과 사용방해 금지’ 결정을 받아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했다.

A업체 등은 법원에 유치권 신청만 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유치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A업체 등은 2019년 1월부터 B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자 아파트 공사 현장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채무 30여억원에 대해 변제공탁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유치권이 있다하더라도 자동 소멸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B업체가 채무 관계가 소멸되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A업체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보이는 불법점거자를 발견했다.

불법점거자를 퇴거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끼리 마찰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B업체에 따르면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 채권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논산경찰서 형사팀이 유치 현장에 다시 출동했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논산경찰은 B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 출입과 사용방해 금지’ 결정 고시문을 부착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점유자의 유치권을 인정하며 B업체 관계자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B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해 강제로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현장을 불법점거자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조사는 나중에 한다며 B업체 관계자 전원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업체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법원이 집행한 고시도 보지 않고 민사문제를 언급하며 단언적으로 불법점거자들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결국 경찰은 토호세력인 C씨 등 불법점거자를 도와 아파트 현장을 차지하게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리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형사팀장은 직원을 비롯해 외부인력 30~40명을 동원하기도 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문을 무시한 채 경찰의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불법점유자에게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논산경찰 관계자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서장도 계시고 청 지휘부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면 된다”면서 조폭 연루설에 대해선 “거기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 고소 건은 충남지방경찰청이 접수 받아 인근 부여경찰서에서 논산경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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