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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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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신고 심의를 담당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위 인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됐다.

재신고란 공정위가 심사 불개시, 무혐의 종결 등으로 이미 처리한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경우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심위를 열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 해석·적용 상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되면 재신고를 인용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다.

재심사 착수 비율이 적은 원인으로 재심위 논의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심위는 여러 사건을 모아 한 달에 한 번가량 서면으로만 열리는데, 재심위원들이 공정위로부터 안건 관련 자료와 의안서를 받고 의안서에 재심사 착수 여부를 표시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때 재심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최초 판단을 내렸던 공정위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재심위원들에게 안건을 송부할 때 원신고서, 원신고사건 검토보고서, 재신고서를 보낸다.

이외에도 재심사여부 검토보고서와 심결보좌담당관 검토보고서를 송부하는데, 여기에 재심사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을 담는다.

재심위 절차가 공정위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재신고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헌법소원 제기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며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재심위 절차를 내실화하고, 객관적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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