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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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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28일 첫 발을 뗐다.

그동안 교원근면위는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100명~299명 연 최대 15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9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000명~29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0명~4999명 연 최대 9000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9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2만9999명 연 최대 2만시간 이내 ▲조합원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는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면, 김 장관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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