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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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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근로소득세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줄어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늘었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4.2% 하락한 탓에 당초 77조7000억원보다 14조5000억원 덜 걷힌 63조2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소득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1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올해 62조원 목표와 유사한 61조70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걷히는 근로소득세는 65조원 수준으로 법인세보다 더 걷힐 수 있다.

천 의원은 "최근엔 안정성을 넘어 종업원 할인 금액까지 추가하려고 한다"며 "세무조사를 거친 후에도 실효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증세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세법소위에서 더 논의가 돼야 하지만 기업별로 형평성의 이슈가 있다"며 "현재 어떤 기업들은 종업원 할인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비과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재차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 종업원 할인 금액을 원천징수를 한다면 1인당 240~250만원씩 세금을 더 내는데 이것이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종업원 할인 금액을 부과할 경우 1인당 10만원 수준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세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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