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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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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학생 수가 줄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일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리'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교육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두고도 관계 부처에 3년 연장 의견을 내기로 했다. 내국세 세입 일정분을 무조건 교육재정에 쓰도록 정한 현행 법률을 개편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은 지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개정안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과 같은 보편성 현금복지가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에게 2027년부터 교육교부금을 10억원 줄여 준다는 '페널티 도입'이 골자다.
이월 및 불용되기 일쑤였던 시설사업비와 관련한 교육교부금 수요 산정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그간 일부 교육청들은 학교 공사의 경우 방학 중에 할 수 밖에 없어 시설사업비는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는데, 여기에도 직접 칼을 댄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초학력 보장, 교원역량개발, 고교학점제 대응(온라인학교),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한 수요 지표를 신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세수 연동 방식을 채택한 교육교부금 제도에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법령 개정안을 사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세출 증가, 세입 감소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은 경상운영비성 성격이 강하다"며 "90조를 쓰면 50조는 교원,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중 13~14조는 시설비인데 학교 석면 제거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쓰인다. 연차적으로 이런 투입은 계속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세출 요인은 복지비와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라며 "교육재정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비용인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 안정적인 세입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번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교육청들에게 총액 교부해 유·초·중·고 재정으로 운용돼 왔다. 교육부는 이런 제도 틀은 당분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이런 '내국세 세수 연동제'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공교육 질의 담보다. 인재 외에 별다른 자원이 없는 한국 사회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도 아니고, 저출생으로 학생이 급격히 줄고 있어 세수가 늘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육재정 '세수 연동'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온 게 사실이다.
한국의 세수 규모는 최근 몇 년 간 등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보인 시기는 IMF 위기 당시였던 1998년 뿐이었다. 2060년 교육교부금이 2020년 대비 3배 증가하는데 학령인구는 44.7%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현재도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빚어졌지만, 정부 본예산 장부 수치만 살펴보면 보통교부금(66조3000억원)이 국방비(59조4244억원)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교육교부금 개편론은 지난 2022년 세수 여건이 좋았을 때 더욱 거세게 일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23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보통교부금은 78조9443억원으로 전년도(58조6220억원)와 견줘 1년 만에 35%나 불어났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이듬해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와 실제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오히려 교육부가 세수 연동 방식을 고수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로서는 이런 주장에 백기를 들고 고강도의 교육재정 삭감에 나설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교육교부금을 쓸 곳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대외적인 여론도 얼어붙고 있다. 세수 연동제 탓에 중앙 정부의 세수 펑크로 올해 교육청들은 총 5조5346억원에 달하는 재정 결손액을 추정하는 처지가 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보조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교육청 전입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올해 말 일몰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되는 등 교육청들이 받아 가고 있던 각종 재원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일몰 기한 연장은 국회에 '신중 검토'라 답했지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도 다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까지 나아갈 경우 시도교육감들과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 막힐 수 있다.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세수 연동으로 교육교부금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은 법률에 있어서 제도 개편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를 직접 조이려 드는 데 반발할 수 있다. 선출직 교육감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을 할 수 있다. 현금성 복지가 과연 비교육적이고 낭비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는 차관 직속으로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 교육감들이 추천한 위원 2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는 비판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교육재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교육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두고도 관계 부처에 3년 연장 의견을 내기로 했다. 내국세 세입 일정분을 무조건 교육재정에 쓰도록 정한 현행 법률을 개편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은 지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개정안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과 같은 보편성 현금복지가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에게 2027년부터 교육교부금을 10억원 줄여 준다는 '페널티 도입'이 골자다.
이월 및 불용되기 일쑤였던 시설사업비와 관련한 교육교부금 수요 산정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그간 일부 교육청들은 학교 공사의 경우 방학 중에 할 수 밖에 없어 시설사업비는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는데, 여기에도 직접 칼을 댄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초학력 보장, 교원역량개발, 고교학점제 대응(온라인학교),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한 수요 지표를 신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세수 연동 방식을 채택한 교육교부금 제도에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법령 개정안을 사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세출 증가, 세입 감소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은 경상운영비성 성격이 강하다"며 "90조를 쓰면 50조는 교원,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중 13~14조는 시설비인데 학교 석면 제거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쓰인다. 연차적으로 이런 투입은 계속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세출 요인은 복지비와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라며 "교육재정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비용인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 안정적인 세입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번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교육청들에게 총액 교부해 유·초·중·고 재정으로 운용돼 왔다. 교육부는 이런 제도 틀은 당분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이런 '내국세 세수 연동제'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공교육 질의 담보다. 인재 외에 별다른 자원이 없는 한국 사회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도 아니고, 저출생으로 학생이 급격히 줄고 있어 세수가 늘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육재정 '세수 연동'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온 게 사실이다.
한국의 세수 규모는 최근 몇 년 간 등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보인 시기는 IMF 위기 당시였던 1998년 뿐이었다. 2060년 교육교부금이 2020년 대비 3배 증가하는데 학령인구는 44.7%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현재도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빚어졌지만, 정부 본예산 장부 수치만 살펴보면 보통교부금(66조3000억원)이 국방비(59조4244억원)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교육교부금 개편론은 지난 2022년 세수 여건이 좋았을 때 더욱 거세게 일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23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보통교부금은 78조9443억원으로 전년도(58조6220억원)와 견줘 1년 만에 35%나 불어났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이듬해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와 실제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오히려 교육부가 세수 연동 방식을 고수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로서는 이런 주장에 백기를 들고 고강도의 교육재정 삭감에 나설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교육교부금을 쓸 곳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대외적인 여론도 얼어붙고 있다. 세수 연동제 탓에 중앙 정부의 세수 펑크로 올해 교육청들은 총 5조5346억원에 달하는 재정 결손액을 추정하는 처지가 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보조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교육청 전입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올해 말 일몰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되는 등 교육청들이 받아 가고 있던 각종 재원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일몰 기한 연장은 국회에 '신중 검토'라 답했지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도 다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까지 나아갈 경우 시도교육감들과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 막힐 수 있다.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세수 연동으로 교육교부금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은 법률에 있어서 제도 개편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를 직접 조이려 드는 데 반발할 수 있다. 선출직 교육감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을 할 수 있다. 현금성 복지가 과연 비교육적이고 낭비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는 차관 직속으로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 교육감들이 추천한 위원 2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는 비판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교육재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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