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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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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투세 유예, 불확실성 유예와 같아…집중투표제 여건 조성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상법상에 규정돼 있지만, 각 기업에서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어느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개정한다면 내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안들을 놓고 지금 논의 중으로, 현재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중에 나오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의 사건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폐지한 후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비전·중장기전략 12월 중 발표…개식용 종식, 여야 합의 따라 진행"

최상목 부총리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비전 2050도 있고 취임 후 역동경제 로드맵도 재정 비전 40개 과제 중 12개 과제를 역동경제에 집어 넣었고 장기 재정전망을 또 해야 한다"며 "여기에 20개 과제를 넣어서 차질 없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개 식용 종식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곰 사육 종식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서 폐업 및 생계비 지원을 한 건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 수용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의견을 바꿔 350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입장을 바꾼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진행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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