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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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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또다시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 뿐이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빼고는 2016년 4월부터 매번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명단에서 재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 뿐이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빼고는 2016년 4월부터 매번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명단에서 재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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