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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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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율이 대폭 상승한 영향이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 뿐이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거의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2016년 상반기부터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이 하락하면서 명단에서 빠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흑자율이 상승한 것이 재지정 원인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율은 전년 동기 GDP 대비 0.2%에서 3.7%로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외부 수요 때문에 상품 수지 흑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에너지 가격의 완만한 상승과 기술 관련 수출의 반등으로 한국 무역 조건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소득은 해외로부터의 투자 소득에 의해 계속 지원되고 있고, 기업의 해외이익 환수를 촉진하는 2023년 세재 개편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다. 관찰대상국엔 불이익이 없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에 제약이 발생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 이뤄져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중시해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을 상대로 별도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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