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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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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젖소농장(7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으로 올해 발생한 럼피스킨 사례는 19건으로 늘었고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4번째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 및 인접 5개 시·군(천안·공주·예산·당진·평택)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14일 오후 8시부터 15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공주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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