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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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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분양은 작년에 받았는데 공고상 입주 시작 날짜가 7월이라는 이유만으로 디딤돌 잔금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디딤돌 대출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은 건데 당황스럽습니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을 받은 분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 기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규제 적용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준공 전, 등기 없이도 우선 돈을 빌려주는 '후취 담보' 대출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 중 입주 시작일이 공고문 기준 2025년 6월30일 이내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허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12월2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방 공제는 원칙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더라도 공고상 입주 시기가 내년 하반기(7월 1일 이후)로 적힌 단지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하루 차이로 대출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측은"중도금 잔금까지의 기간과 은행 시스템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을 유예했다"며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 돼 있고, 현재도 후취담보 대출은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의 판단 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이나 3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은 현재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공고문에만 '내년 상반기 내 입주'로 기재돼 있으면 혹시나 공사 기간 연장으로 입주가 7월 이후로 밀리더라도 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확인한 후 조건을 맞춰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은 후분양 단지 밖에 없기에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분양이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분양인 경우에도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대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대출로 전환이 허용된다"며 "하지만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12월 2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온 사업장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만 대환을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12월2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와 전매 계약이 모두 이뤄졌고, 내년 6월 30일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에서 5~6억원대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중요한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이미 분양받으셨거나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입주 날짜를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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