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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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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과 경쟁정책 동향과 디지털 분야 사건 처리 사례를 공유한다.

공정위는 21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위원장급 회의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경쟁정책 동향이 논의됐다.

우리 측은 민생 안정과 혁신 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 제재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측은 디지털 분야 관련 주요 경쟁법 사건을 소개했다. 녹색사회 실현 관련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화 한 '그린 가이드라인' 개정과 재활용 거래 실태조사 등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과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논의했다.

우리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해 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내년에 전면 시행될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을 소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날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일 경쟁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기회로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향후 새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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