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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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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아파트 분양을 위해 공공택지를 매입한 건설·시행사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로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리츠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한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시행사가 사업성 저하로 공공택지 개발을 주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시행사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가격이 낮고 인허가 지연 우려가 적은 편이지만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로 사업성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확보한 공공택지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찰된 공공택지 물량은 25개 필지로 모두 1조7682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해당 용지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전매 규제를 완화했지만 잔금까지 납부했거나 공급계약 2년이 지난 후에만 전매가 가능해 기준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5월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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