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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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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워킹맘'들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잉 근로를 조장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육아지원정책을 '모성'에서 '양육자'로 바꾸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학술지 여성연구 2025년 1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유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실렸다.

연구는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근로자 74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44.49세로, 61.3%(468명)가 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379명)은 실제 근로시간이 희망 근로시간보다 많은 '과잉 노동' 유형으로 분석됐다. 54.6%(409명)은 적정한 가정생활을, 67.3%(504명)은 부족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과잉 가정생활-과소 여가생활형(과잉 가정생활형)', '일-생활 균형형(균형형)', '과잉 노동-과소 여가생활형(과잉 노동형)'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 수준은 과잉 노동형이 4점 만점에 2.09점으로 가장 높았다. 균형형(1.99점)이 그 뒤를 이었고, 과잉 가정생활형(1.96점)이 가장 낮았다.

갈등의 경우 '일→가정 갈등(일에서 비롯된 갈등에 가정까지 미치는 것)' 수준이 과잉 노동형이 2.0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균형형은 1.87점, 과잉 가정생활형은 1.79점이었다.

가정→일 갈등 수준 역시 과잉 노동형이 2.21점으로 월등히 높았다. 균형형은 2.04점, 과잉 가정생활형은 1.87점이었다.

직장 만족도는 균형형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잉 노동형(3.50점), 과잉 가정생활형(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들은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기혼여성 근로자는 다른 영역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모성 벌칙'으로 인해 노동영역에서 긍정적인 자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석했다.

모성 벌칙은 자녀를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력, 지위, 임금, 인적자본에서 불이익을 겪는 현상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승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장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조직은 시간 가용한 조직원을 원하고, 기혼여성 근로자는 가사와 돌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승진 기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영역에서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근로자가 시간과 에너지를 주체적으로 사용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워킹맘들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모성 보호' 중심에서 '양육자 보호'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를 모든 업종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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