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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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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사료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를 연장하고, 원료구매 자금 지원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금융지원대책이 담겼다고 밝혔다.

식품·사료 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원재료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제도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다. 농식품부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4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지만 이를 2023년까지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음식점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 방안으로 식품제조업체 원료 구매 자금 지원 규모도 올해 1240억원에서 추가 확대하는 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을 시행했다.

최근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열어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미국과 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수급 불안에 대비해 해외공급망 확보와 국내 비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8_00014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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