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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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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 야놀자·여기어때가 업체와의 계약서에 할인 쿠폰, 광고 노출 기준 등을 적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 정보를 빠뜨린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여기어때의 계약서를 살핀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의 숙박 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형 숙박업소의 이용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숙박 앱 운영사의 지난 6월 기준 계약서·계약 체결 과정·숙박업소용 웹사이트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야놀자·여기어때 모두 숙박업소에 할인 쿠폰 관련 광고 상품을 팔면서 지급 총액·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광고비의 10~25%" 등 쿠폰 지급의 대략적 범위만 적었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숙박업소는 이 광고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얼마의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놀자·여기어때는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 역시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 등 숙박업소 밀집 지역의 경우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수가 숙박 앱 화면 1페이지에 노출되는 수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앱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데도,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 숙박업소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야놀자는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숙박업소가 계약서(이용 약관)에 동의했는지, 전자 서명을 했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야놀자·여기어때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서 쿠폰 발급 현황, 광고 상품 내용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숙박 앱의 이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보완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의 계약 체결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빨리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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