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64
  • 0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 외 지역이 169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아울러 청년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 유형은 Ⅰ과 Ⅱ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Ⅱ 신청건만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4744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