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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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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남양유업㈜이 지난 4월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로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사유발생일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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