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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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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의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 임대차계약 거래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9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2만9841건)보다 1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6만3043건)가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하면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7만77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는데, 비아파트도 임대차 2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방 관계자는 "지난 6월1일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계절적으로도 주택 임대차 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전·월세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1_00014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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