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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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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국민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정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해당 재원만 10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조만간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서도 건보료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건보료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까지 포함해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하위 80%에 해당하지만 체계상 고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원(1개월 중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근 근로자)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따라서 실제 지역가입자는 고용업이 없는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이 주로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9.1%가 월 매출 1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하위 80%보다 상당히 낮은 구간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저소득 가구는 저자산 가구일 가능성이 크고 예외적으로 고액 자산을 보유해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함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잡히는 가장 최근 소득이 2019년분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올해 종합소득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감소해 하위 80%에 포함되는 경우는 적극 구제해 지원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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