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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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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3606명을 대상으로 등록 결격사항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중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종사자 6명을 적발해 자진 폐업, 고용관계 해고를 권고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개 보조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6명에 대해서도 법규에 맞게 소속 공인중개사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서초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사사무소 1620개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인터넷 자율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대여 등 무등록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중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작업도 벌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결격·사망자를 조회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일제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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