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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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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은행 이자만으로도 수익을 내는 고액자산가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빼기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기준 등도 현실을 반영해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넣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혼란만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건보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얼추 비슷하다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을 기준선으로 보면 된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6월분 건보료와 가구 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커트라인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왜 추경안과 함께 발표하지 않았나.
A.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최신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의 불만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만약 6월분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0일 6월분 건보료를 최종 확정한 이후 약 3주간 작업을 거쳐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Q. 선별에 건보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A. 전 국민이 가입했기 때문에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 사업에서 사용 중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아직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소득 80%와 유사했다. 앞으로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6월분 건보료와 정교한 가구 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A.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이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하게 된다. 사용 기한과 용도 제한은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 사항을 검토·보완하겠다.
Q. 소득 하위 80%와 81%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A.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하겠다.
Q. 지급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구 분리를 인정해줬다. 올해도 범정부 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
Q.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A. 지난해 가구 분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해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한다. 가구별 100만원 상한선도 폐지해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에서 성인은 개인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Q.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A. 통상 선별이 필요한 복지 사업은 가구를 단위로 한다.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만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5_00015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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