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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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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목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금리·수수료 인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긴급한 해외 출장이 필요한 기업인에게는 한 달내 백신 접종부터 완료까지 완료한다.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권 배분현황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수출 지원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수주제고방안과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 "해외 투자기업 금리·수수료 대폭 개선…기업인 백신 우대"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해외수주 목표가 300억 달러 달성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저신용국 2단계 지원을 추진해 신시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기본여신약정·보증지원 확대로 8조5000억원, 글로벌 PIS펀드 3조원 조성을 지원한다"며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금리·수수료도 대폭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사업 금융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을 10~51%까지 보유해야 하던 것에서 10%로 대폭 낮춘다.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p)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그는 "수주구조를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등을 개선, 공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부가 영역인 사업관리(PM)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PM발주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역량 강화 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외 건설 노동자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 지원도 이뤄진다.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2차 접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 "2023년까지 혁신조달기업 1곳당 수출액 60만→90만불 확대"
정부는 2023년까지 혁신제품 조달기업 1곳 당 평균 90만 달러 수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혁신제품 조달기업 1곳 당 평균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 60만 달러 수준에서 90만 달러까지 5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각종 지원 제도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정착했으나 아직 해외 진출은 미진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을 제외한 혁신조달기업 624곳 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6%(225곳)에 불과하다. 총 수출액도 3억 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G-PASS(조달청)나 수출 지원 기반 활용사업(산업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혁신제품 생산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혁신제품의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기업을 위한 별도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 "디지털세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G20서 적극 논의"
정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나 국내 과세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판단해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주요내용이 공개됐다"며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라며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필라1이 논의대로 진행돼 발효되면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수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가운데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수를 다른 국가와 나눠야 한다.
홍 부총리는 오는 9일과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10월 G20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국제 논의흐름 참여하고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5_00015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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