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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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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6일 "급속한 투기 세력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산시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검토해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조정대상 지정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하반기 DSR 규제 도입과 주택공급의 본격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아산시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보류했다.

아산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기한 제한이 동시 시행될 경우,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16개 도시개발사업과 10개 산업단지 분양 위축이 우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천안시의 공급 물량이 2023년까지 2만6000호로, 아산시 분양 예정 물량인 1만6000호보다 많아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산시의 판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인한 과열과 투기 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돼 실수요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아산에서는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지역 거주지 제한을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지난 6월 등장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약 조정대상) 비 조정지역인 아산지역 아파트값, 청약경쟁률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을 지정, 지역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으로 '묻지 마 청약'이 난무하고, 공고일 전에만 주소를 아산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프리미엄은 분양가 이상"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 값을 얹어주면서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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