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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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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집주인이 1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 목적으로 실행된 신규 주담대 금액은 2조4658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1조5127억원 대비 63%(953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1일 기준 지난 2019년 7월 이후 10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전셋값은 6억원을 돌파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세대 중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3개월 내 본인 전입을 조건으로 한다.

2주택세대는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고가주택은 3개월 내 본인 전입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본인 전입 또는 새로운 세입자 계약 모두 가능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세가격이 올랐고 그만큼 세입자에 내줘야 하는 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본인 집에 들어가는 고객들이 있다"며 "이전처럼 갭투자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 집을 전세로 주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를 주고 자신은 전세로 이사하는 고객이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연장하기도 어렵고 하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고객 중에는 전세 계약을 새로 하려는 사람도 일부 있다"며 "임대3법 시행 이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으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이라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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