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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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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비혼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령으로 인정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부족한 대학의 구조개혁은 물론 상황에 따라 폐교 등을 지원하고,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개선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대 리스크가 우리 경제·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을 일으켜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전략 마련하기로 했다.

비혼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동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이를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나 방송인 사유리씨와 같이 비혼 출산한 경우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령에 포함하고, 이러한 가족이 양육·부양·교육 등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적·재산적 효력을 갖게 되고, 관계 증명 등 행정적인 문제 등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에 나선다. 청년특화주택·고령자복지주택 등 1인 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1인 가구 소득지원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실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더 이상 학교 운영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교 또는 청산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국립대학법 제정과 권역 내 2개 이상 국립대 간 학사구조 개편 등 공동교육혁신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상 등 대학 체질을 바꾼다.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도 내실을 기한다.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를 개편하고, 건강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추진한다.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의료·돌봄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해 향후 인구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3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할 추진 전략을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 후 7월부터 관계 부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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