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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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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민원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와 LH는 8일 층간소음 민원이 2500건에 달함에도 국토부의 현장조사 실적이 0건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은 해명자료를 내놨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무"라며 "이를 위한 인력, 측정장비 등 위탁예산은 환경부로 일원화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산하 LH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캠페인, 교육은 물론 서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LH에서 건설해 임대·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해 LH센터에서 현장상담·소음측정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전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와 관련해 "LH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전국의 모든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 민원 전반을 수탁 받은 기구로, LH가 건립한 공동주택만의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위한 기구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거절 배경을 설명했다.

또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을 사업주체인 LH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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