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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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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신도시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요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LH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LH 전 부사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자의 요구를 LH 직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금품 6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청탁을 대가로 금품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LH본사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4일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투기 의혹 수사에 연루된 LH 전·현 직원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지난 3월 불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대대적인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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