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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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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면서도 현장 활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둬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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