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97
  • 0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생산·유통에 관여하는 사업자 단체에 "가격을 담합했다가는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달걀값이 1년 전보다 57%나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조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양계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가격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 소속 회원에게 가격 담합 소지가 있는 지시를 내리지 말라는 경고다.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각종 협회가 가격 담합에 나서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 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달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유통 전 단계를 점검하라"면서 "달걀값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달걀값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달걀값은 전년 대비 57.0% 급상승했다. 올해 1월 5923원이었던 달걀 1판(30알)값은 2월 7368원으로 급등한 뒤 이달에도 7268원을 기록했다. 전년 평균가(5216원)의 1.4배가량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당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협회가 계란 도매가 할인 폭을 3차례 결정하고, 추가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협회 회원의 가격 결정에 간섭한 데 따른 제재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3_0001535795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