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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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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을 강화한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말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확인된 질환을 보고 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개선 계획에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낼 때 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했는데,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쇼핑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상품 가입은 거절하는 게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수령 이력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지침 개선계획의 세부 내용은 각사 별로 다른데,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과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며 "감독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실손보험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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