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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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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영계 반발 속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1%오른 9160원이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거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위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할 경우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다만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영계는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이의제기 불수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8035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1%오른 9160원이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거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위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할 경우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다만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영계는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이의제기 불수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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