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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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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I&C 테크놀로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I&C 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I&C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또 양산시험 절차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뒤 이를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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