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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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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대한체육회는 제19회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 도쿄올림픽부터 적용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 권리 강화 방침을 준용해, 이번 항저우아시안게임의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회 기간 중에도 개인의 역량을 활용한 상업 활동 및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아시안게임 기간(2023년 9월16일~10월10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대회 기간 중 1회에 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7월11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한국 선수가 경기 결과와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 OCA 규정 및 선수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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