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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4781




스포츠윤리센터 업무 시작
8월 5일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숙진 신임 이사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체육인 인권과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업무를 개시했다. 2020.8.5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성백유전문기자]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숙진)가 공공기관으로서 기능을 멈췄다.

스포츠윤리센터 바른노동조합(위원장 김성배)은 최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센터 운영의 탈법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 내용은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위법부당,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초과근무 관련 위법행위, 폭언의 일상화와 직장 내 갑질, 노동탄압 및 노조 무력화 기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및 직원사찰 등 무려 6가지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해 만든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양 사건 이후 스포츠계의 비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만든 스포츠윤리센터는 명백한 공공기관이다. 이숙진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고, 사무국장은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파견돼 관리하고 있다. 21일 현재 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성배노조위원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지난 주에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진정인 진술을 했다. 보수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8월 이후 아직도 임금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노동조합은 이숙진센터장이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를 시도하자 최근에는 공동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지난 8월5일 설립된 법정 공공기관이다. 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고발 및 징계요구(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산하단체 및 종목단체, 30여 만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성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와 비전문가들의 발탁 등으로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센터에는 9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완결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지난 9월 본지가 보도한 성남시쇼트트랙 코치의 구타사건과 지난 7월에 연합뉴스 보도로 알려진 청주기공 핸드볼팀 구타사건 등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sungbaseba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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