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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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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계약한 슈퍼 스타 오타니 쇼헤이(30)의 독특한 계약 조항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이 바뀔 가능성까지 생겼다.

AP통신은 "말리아 M.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1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코헨 감사관은 "오타니가 유예된 연봉을 수령할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현행 세금 제도는 최고 과세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제한 과세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오타니가 최대 9800만 달러(약 1294억원)를 절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중순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약 924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MLB를 넘어 전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다.

계약 조항에 매우 이례적인 지급 유예를 설정했다.

계약 총액의 97%인 6억8000만 달러(약 8975억원)는 계약 종료 후인 2034년부터 10년 동안 나눠 받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200만 달러의 연봉만 받는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10년 계약 만료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6억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오타니가 다저스의 사치세를 줄여주는 동시에 절세 효과를 노리고 독특한 조항을 삽입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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