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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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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파리생제르맹·PSG)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라고 허위 주장한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인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국내 광고마케팅 대행사(A대행사)에 법적 대응을 밝힌다"라며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비에르 가리도이고,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적정 보수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대행사는 2023년 3월 이강인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A대행사는 이후 몇몇 협찬품을 전달했지만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강인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A대행사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인은 2023년 7월14일 A대행사에게 앞으로는 A대행사가 전달하는 그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A대행사가 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더 이상은 사실과 다르게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A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협찬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A대행사는 2024년 1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을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은 법원으로부터 A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보수를 확인받아 지급하기로 했고, 그런 조치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강인은 A대행사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법원에서 정해지는 보수를 A대행사에 지급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A대행사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강인은 2024년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 유한회사를 선임했다. K10 유한회사는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와 선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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