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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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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33)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31일 한국배구연맹 사무국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곽명우의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9일에 나왔다. 곽명우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KOVO는 사실 파악 과정 중 곽명우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KOVO 상벌 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 운전, 불법 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은 징계 대상이다.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곽명우의 소속팀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재판을 받은 사실을 지난달 25일에 알게 되며 현대캐피탈과의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지난달 19일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하려 했다.

곽명우의 2심 판결이 나온 뒤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OK금융그룹은 구단 자체 징계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권철근 OK금융그룹 단장은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구단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방출인데 곽명우와의 계약 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아서 징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구단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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