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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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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야구선수 류현진씨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씨의 15일 공판에서 류씨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전씨 측은 "류현진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류씨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오뚜기와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고 이 중 70만 달러만 류씨에게 주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류씨 측이 수사를 의뢰해 전씨는 2018년 12월말 불구속기소됐다.

2019년 4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약 2년 동안 공판이 12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은 류씨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진출한 류씨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도 류씨가 당분간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서 질문지를 작성해 류씨의 고소 대리인을 통해 진술을 받는 형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씨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은 직접 신문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다"며 "류씨가 2019년 11월24일, 지난해 10월2일에 귀국한 것으로 봐선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니 그때 맞춰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소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올해 류씨의 귀국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전씨 측 변호인은 "미국 메이저리그 시즌은 월드시리즈까지 포함해도 11월말 전엔 끝나는데 류씨 소속팀은 포스트시즌까지 진출할 성적이 안 돼 11월 하순이나 12월 초엔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결국 박 판사는 류씨의 과거 귀국일정을 토대로 류씨가 한국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11월25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류씨는 이날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야구단 통역관 출신인 전씨는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로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는 "돈을 투자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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