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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중소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폐업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 중인 국내 거래소는 60여 개로,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개에 불과하다.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단 4곳이다.
이에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이미 폐업을 선언했거나 예정이다.
거래소 CPDAX는 최근 공지글을 올려 다음 달 1일부터 가상화폐의 보관과 실시간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 달빛도 지난달 1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거래소 데이빗은 지난 6월 폐쇄를 선언했다.
트소닉도 다음 달 6일부터 회사 내외적인 이슈를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일각에선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60여 개 거래소가 한꺼번에 문을 닫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중소 거래소의 폐쇄 조치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신고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음주에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거래소 줄폐쇄가 잇따르자 투자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코인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5개월만에 ‘역(逆)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게는 4종에서 많게는 100여종에 달하는 코인의 거래 지원을 임의로 중단시키면서 투자자들이 이탈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6월 한달 간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전체 금액은 12조7189억원으로, 같은 기간 4대 거래소에 입금액(10조7191억원)보다 16% 가량 많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결국 특금법 요건에 맞추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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