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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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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예금·매출채권에 이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징수대상이 됐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한 뒤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계정을 조회한 뒤 예고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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