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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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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 (부장판사 장성훈)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1)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관여해 참여한 바도 없다. 아울러 선한 의도로 개발한 플랫폼은 구동 가능한 상태였으며, 운영도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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